▷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1학년 담임교사가 끝내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이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동료교사들은 "교권이 무너진 세상의 극단적 단면"이라며 거리에 나와 교권 보호를 외쳤고, 많은 시민들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이후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교사노조가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 꼴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 사례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검찰이 송치된 일이 발생했고, 지난 6월에는 초등생이 생활지도를 하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7일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을 만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 못하는 이유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체감 못하는 이유는
김 위원은 교사가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교권5법이 개정되는 등 교권 보호제도 개선에 첫걸음을 뗀 것은 분명하지만 의무성과 강제성이 없다보니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김 위원은 교권 5법 중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어떻게 학교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부모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교육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위원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장과 원감의 민원처리 책임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민원처리의 책임을 학교장 및 원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 위원은 "원장과 원감의 책임만 부여되어있을뿐 실제로 그런 민원을 직접 맞는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동주민센터에 민원은 최하급 공무원이 담당하듯 학교도 직접적으로 민원을 관리자가 나서서 처리하는 곳은 아직 많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점은
김 위원은 법 조항의 구체성이 교권 회복의 핵심이 될 것일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만큼 이를 좀더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은 "선생님이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말을 학생이 선생님이 나를 비난한 것이고 기분을 나쁘게 했다라고 주장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언젠가부터인가 교직사회에서는 '아동 기분 상해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정서적 학대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도 않고 사법기관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다"면서 "정서학대 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 메뉴얼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은 미국처럼 법령으로 교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미국 학교는 학생이 잠을 자거나 말대답을 하는 등 사소한 생활지도 불응에도 즉시 격리하고, 교장은 학부모를 소환해 상담 및 학생 귀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부모가 즉시 학교에 않을 경우, 교육적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도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는 등의 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학부모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오는 파장을 보면서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교권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다. 이제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라면서 "교권 회복은 선생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는다는 점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권회복이자 법 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교조 "정부 무관심 속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실종" (0) | 2024.08.08 |
---|---|
경기바다 고수온 영향으로 약독성 해파리 기승 (0) | 2024.08.08 |
"길고양이와 공존을 꾀하다"...농식품부,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 개최 (1) | 2024.08.07 |
초등노조 "공립신규교사 선발인원 증가...착시효과에 불과" (0) | 2024.08.07 |
교총 "교원평가제 교원 전문성 취지에 맞게 탈바꿈해야" (0) | 2024.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