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위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워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시는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사에서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으며,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답해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는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비롯해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이에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하고,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시는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한편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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