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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개최…동물단체∙학계∙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사회/사회이슈

by 위즈경제 2024. 1.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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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 담은 루시법 설명회 개최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 업계 관계자들 참여

지난 23일 진행된 '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참석자들 모습(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물보호단체인 카라가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루시법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23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한국애견연맹(이강봉 위원장, 정태균 국장, 박승훈 위원), 박인종 반려동물생산자협회 사무총장,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 진경운 드린겐훈련소 소장,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임순례 영화감독, 김현정 카라 동물병원 원장, 코리안독스(김복희 대표, 고재관 소장), 김현유 KK9레스큐 대표, 이효정 도로시지켜줄개 대표, 함형선 위액트대표, 이태연 유엄빠 실장 등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루시법 법안 소개 및 추진 배경, 법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루시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박애견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루시법에 명시된) 3자 거래 제한은 전염병 예방 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아지가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된다면 이동하는 과정이 줄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증가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아울러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나 유전질환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금지 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사무총장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것은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도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교수는 연맹이나 협회에 소속된 브리더들은 많은 마리 수의 개를 번식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애견연맹의 경우, 출산기간을 10개월에 한 번으로 정하고 있어 한 마리의 모견을 데리고 올 경우 번식을 총 세 번 밖에 할 수 없어 5년이라는 방식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월령 6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는 보통 강아지의 사화화 교육이 가능한 시기를 생후 2-3개월로 보고 있는데 6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입양할 경우, 사회화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는 강아지가 입양이 되더라고 보호자에게 적응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유기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어 “6개월 동안 습관이 쌓인 강아지를 보호자가 다시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해당 조항은 국회 행정처의 표기 오류로 6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는 제3자 판매를 하는 펫숍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 브리더들은 2개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다라며 향후 표기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안 심사제를 통해 교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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