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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교권보호 여전히 부족"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7.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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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 개최
▷발표자들 교권현실 및 개선안에 대해 논의해
▷교육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려 노력하겠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첫 발제는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서이초 교사순직 이후 교권 보호 5법이 초단기간에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등이 여전하다"면서 "개정의 의미, 입법의 영향, 향후 과제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과제 중 아동보기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표자들, 현장 교권 되짚어보고 개선 방안 논의

 

이어진 발표에서 발표자들은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의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제2부위원장은 "2023년 국회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 실감나는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현장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할 권리를 되찾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및 입법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온전한 주체로 서기 위한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 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승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경제적 효율화, 입법 만능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 방식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교육은 법률만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률 제개정 방안도 교육의 사법화를 부추길 법률 조항인지, 교육적 의미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인지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법안이 아니라 실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의 구체적인 법안 성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노동권 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토론자분들께서 선생님,교원단체,국회가 힘을 합쳐서 학생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원단체 개선방안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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