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기업 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국민의힘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 줄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중견기업계는 우려감을 표명했습니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협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하고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더 나아가 날개를 달아주자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단호히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결국엔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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