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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P2P금융 투자한도 ↑

경제/경제일반

by 위즈경제 2024. 7.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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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P2P금융...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 한도 제한
▷ 정부 등이 10% 이상 출자한 사업만 투자 한도 상향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알 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백만 원, 소득 1억 원 초과시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P2P금융은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온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P2P 금융 사업자가 투자에 실패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P2P금융에 대한 규제가 다소 엄격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계 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며, 안전한 경우에 한정해서 투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기업이 연관된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이루어진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사업에서, 지역주민에게 4천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결과 이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은 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공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에너지사업은 안정성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P2P금융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면, 투자한도를 늘려도 위험이 경감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유치원, 학교, 공공청사 등이 해당하며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외교정보통신망 등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사업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투자 한도를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되어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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