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가해자가 담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이루어진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에 따르면, 1·2차 점검에서는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332명 중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뒤이어 이어진 3차 점검에서는 2,615명 중 429명이 483건의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건물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건데요.
해당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4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대비 2배 늘린 6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부동산 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인데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의무교육만을 이수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고용 이후 별도의 추가적인 교육이 부재한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대비 2배인 8시간으로 늘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1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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