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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7. 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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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8일 보고서 발표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등 방안 제시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 19 이후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 없이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 자활의 계기를 성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정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환유도·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명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채무자의 대출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경우 개인 채무자들이 당분간 한계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 채무상환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채무자의 연체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하였고,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0.31%에 비해 0.42%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연체 발생 전 선제적 관리 등 개선과제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과제로 장기연체 발생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성실한 상환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보다  당장 추심을 피하거나 90일 연체 이후에 원금까지 감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일시적 수단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단기 실업자, 무급 휴직자, 3개월 이상 입원질환자 등이 대상인 신속채무조정 신청자에게 조기 성실 상환을 돕기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안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도록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개인채무자의 노력과 연계하여 성실 변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한편 채무조정 감면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3000만원의 미만의 채무로서 특정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는 경우 장기연체 발생 전이라도 개별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입법조사처는 장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환을 유도를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 단축 방안 검토 △감면율 산정방식의 개선 △장기간 성실 상환 대상을 사회취약계층에서 일반인으로 확대 △건강한 생활상환 습관 형성 위한 인센티브 보강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 체계 마련을 해야한다고 봤습니다. 현재 가용소득과 재산, 채무금액을 토대로 하기보다는 신청자의 연령, 역량 등 미래 소득이나 지출 정도를 고려한 채무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상담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채무조정단계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과정에서 쌓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맞춤형 신용회복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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