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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법률상 근거 조항 마련과 과학적 통계 제시 전제 돼야"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6.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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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처럼 단일최저임금 보완하는 방식 고려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구조 등에서 볼때 현재 최저임금액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과학적 통계 제시 및 법률상 명시적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 또 다른 최저임금의 설정은 가능한가?'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업종별 최저임금이 일발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자 한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단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돌봄 노동이나 외국인 가사노동자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주장 등을 볼때 현행 최저임금보다 '더 낮음' 최저임금의 설정이 가능한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평등권 및 차별금지의 원칙 등에서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동일해야만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의 일률적 적용이 그 실효성을 훼손하거나 불함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도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에 관해,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적용 여부의 구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법조사처는 "차등적용이 헌법사 제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해 현행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곧바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도 있다"면서 "현재 최저임금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에 있다고만 설명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법준수 의식의 차이, 기업의 규모 등도 그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설정을 곧바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다소 난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판단에는 경제적 변수 및 국가의 역량, 노동통계의 질, 행정집행력 등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호주·일본 모두 법정 단일 최저임금 상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단일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우선 적용되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호주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산별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전국단위의 산별 노사가 먼저 합의하고 공정근로위원회에 합의안을 제출하면 공정근로위원회는 노사합의의 진정성, 공정근로법 위반여부, 각종 근로조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보완요구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업종별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최저임금도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2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확산과정에서 지역별 격차가 커지면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일반적인 제도로 모든 근로자의 임금하한선을 보장하는 데 비해 특정 최저임금은 일정한 사업이나 직업에 관련된 최저임금을 뜻합니다. 특정 최저임금의 결정은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이 마무리된 후 노사로부터 개정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정합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때에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업종 간 차이(근무 강도, 생산성 등)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 조항 마련 및 과학적 통계 제시 등이 전제된 아래에서 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자 한다면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의 업종별 최저임금 구조를 설계하여 기준 최저임금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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