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의료계·바이오산업 화두로 떠올라
▷양성 성적 초라해...의대졸업생 중 1% 미만에 그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임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의사과학자가 의료계와 바이오산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한국에서도 의료계와 의과학의 균형을 맞추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과제'란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과학자(MD-PhD)란 임상지식을 바탕으로 기초의학, 공학 등의 지식과 융합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질병 치료 및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최근 3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과학자였으며,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개발 배경에는 이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사과학자 양성과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연간 3800명 정도, 이중 기초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졸업생은 30명 정도로 1%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개 의과대학에 기초의학 전공자가 30명에 그친다면, 의사면허를 가진 기초의학자가 없는 대학도 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 부족...양성 사업 지속 어려워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사처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도리 정부 주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자체 사업의 성격은 띠고 있다. 부처 주도의 사업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나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톨릭대·경희대·고려대·서울대·연세대·한양대 등 각 의대에서 대부분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구 급여·연구 시간 등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없어 배출된 의사과학자가 독립된 연구자로 안착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습니다.
조사처는 ▲의사과학자 양성 트랙 확보 ▲컨트롤타워 확보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한 의사과학자양성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트랙 확보와 관련해서 조사처는 "입법에 앞서 카이스트 등이 추진하는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및 임상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정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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