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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에 韓 자동차·배터리 영향 받는다… “부정적 영향 최소화”

경제/경제일반

by 위즈경제 2024. 5.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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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무역법 301조 통해 중국 제품 관세 인상... 전기차 관세는 4배(100%)까지
▷ 산업통상자원부,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4, 미국은 새로운 무역법 301를 발표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항만 크레인 등 첨단·핵심산업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건데요.

 

그 규모만 180억 불로,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의 약 4%에 달합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 배터리는 7.5%에서 25%로 파격적으로 관세가 오르는데요. 우리나라로선 상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미국시장 내에서는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이 관세를 넘지 못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나, 미국 시장 밖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제품과 출혈 경쟁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301에 맞서 강경한 공급망 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역법 301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압박 수단입니다.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부터 309조를 포괄적으로 무역법 301라고 부릅니다.

 

기획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1988년에 무역법 301조를 강화한 이른바 슈퍼 301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슈퍼 301조를 통해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한 후,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하여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한 때 압박을 받기도 했는데요. 슈퍼 301조는 지난 1990년 부시 행정부 때 폐기되었으나,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슈퍼 301조는 2018년 트럼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 6 15, 트럼프 정부는 500억 불 규모의 중국 재화 수입품 충 1,10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재화·서비스·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비관세 장벽 확대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고위급 무역협상 모두 무효라고 언급하며 강대강으로 맞선 바 있습니다. 미중 경제갈등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쏜 게 트럼프 정부의 슈퍼 301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8년 당시, 슈퍼 301조의 관세부과 대상에선 TV(45억 불), 반도체 및 관련장비(58억 불), 플라스틱(22억 불), 배터리(1억 불) 등이 배제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태양광 셀, 의료용품 등 입지가 상당한 첨단·핵심산업의 제품이 관세 인상 목록에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의 중국측 대응보다 훨씬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슈퍼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16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동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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