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근로시간 운영 유연화' 꼽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방안 거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22대 국회, 노동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서 경영계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꼽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KEF)가 기업 200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5.9%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영자들의 44.1%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최대 3개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러한 제한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정산기간 확대’ 다음으로는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29.8%),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16.8%),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9.3%)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경직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입법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1.9%)을 처음으로 꼽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과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변경해 보다 유연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외에도 ‘사용자의 금전보상제도 신청권 인정’(23.2%), ‘근로계약 변경해지제도 도입’(19.8%), ‘해고 규정의 명확화’(15.1%)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전보상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해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 금전보상제의 신청권은 현행법상 근로자에게만 있다
경영자들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17.5%), ‘산별교섭 의무화’(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영계 응답자 중 88.1%가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고 과반수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서 제시한 노동개혁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대노총은 지난 13일,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문을 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과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공익위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장시간 노동시간, 업종별 최저임금제 차등적용 연구 등 “정부의 노동개악”에 동조하거나 신봉하는 사람들이 공익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양대노총 曰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이러한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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