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추진…38세금징수과 투입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체납자 대상 강력 조치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섭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부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에금, 증권, 보험 등)∙분양권∙회원권 등 처번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 최고액은 거주지가 불명확한 90년생 이모 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 원입니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한 세정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성남시는 16일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합니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4,800명으로, 체납액은 지방세 674억원, 세외수입 98억원으로 총 772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관계자는 “여러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남구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에 대해 발견 즉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고, 미보험인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바퀴 잠금장치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운행정지명령 차량, 미보험 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 6대의 차량 바퀴 잠금 장치를 사용해 운행을 제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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