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동물보호와 펫산업쇠퇴... 갈림길에 놓인 루시법' 토론회 개최
▷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김영환 케어 대표 등 반려동물산업계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전문가 4명 참여▷ 루시법 도입으로 인해 예측되는 동물권과 펫산업계에 변화점 논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본지는 지난 14일 ‘한국판 루시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에는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 등 총 4명의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본지는 토론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 내용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만 표기했습니다.
Q1. 국내에서 발의된 루시법에 대한 의견은 각각 어떠한가?
김영환 대표: 루시법은 ‘(루시법이 있다면) 덜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기본 관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루시법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에 위성곤 의원, 12월엔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잖아요. 이 두 분이 발의한 것을 묶어서 루시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 루시법 중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선 반려동물 생산업체가 6개월 동안 어미와 새끼를 분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국에서 발의한 루시법의 핵심이었죠. 사실 영국의 루시법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펫을 생산하는 현실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어미와 새끼가 분리되는 걸 원하는 업체들이 많을 수 있어요. 6개월이 아니라 4개월, 3개월이어도 어미와 새끼를 떼어내는 게 사람 입장에선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어느 동물생산업이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동물복지가 보장되어 있으면, 영국처럼 6개월이 지나서 어미와 새끼를 분리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고 생산 시설 자체가 열악한 곳이 너무 많아서, 6개월이 지나 어미와 새끼를 떼어놓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위성곤 의원이든, 윤미향 의원이든, 큰 틀에서 보면 (루시법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루시법에는 검토되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충분하죠. 당장이라도 (반려동물) 생산업 자체를 없애자는 발언을 하고 싶은데, 그 발언을 통과시킬 만큼 저는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생산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핵심적인 부분은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공무원들에겐 동물이 있는 곳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긴 한데, 실제로 가려고 하면 출입을 막는 일이 생깁니다. (생산업체가) 이걸 막았다고 해서 과태료도 얼마되지 않는데요. 전 루시법이 됐든 다른 보호 이슈가 됐든 공무원이 출입 조사하려는 걸 막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1천만 원 수준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물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들이 출입할 때 동물보호단체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법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번식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에 계속 보고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번식장에서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양식을 보면 숫자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몇 마리가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팔려 나갔는지 계속해서 추적할 수도 없어요. 새끼를 낳지 못하는 동물을 어떻게 할 지도 법적으로 되게 모호합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동물들의 지옥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자꾸 동물복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대한민국에는 동물권이 없어요. 동물이 얼마나 태어나고 죽는지, 새끼를 낳지 못하는 동물을 어떻게 해야할지,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나 동물단체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루시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 냉소적으로 (루시법이) 그냥 변죽을 울리고 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경구 사무국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동물보호단체가) 저희와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느낀 부분도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동물보호단체라고 자칭하던 단체들이 어느 순간부터 동물권 단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을 동물이권단체로 봅니다. 물론 동물 보호를 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권력을 쥔 메이저 (동물보호) 단체들은 대부분 스스로 동물권 단체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는 이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권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동물권 단체들이 루시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있어요. 김영환 대표님의 말씀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중요한 게 더 많다는 거죠.
루시법은 영국에서 제정됐다고 합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국은 연방 국가입니다. 그곳에서도 루시법은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통과된 법이예요. 웨일즈는 거부를 했죠. 즉, 루시법은 영국에서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장 지역이 넓은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제정되고 통과된 법안입니다. 영국에서조차 상황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루시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나라마다 강아지 번식 환경이 다른 건 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는 사회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서로 다른 게 더 많은 나라들입니다.
루시법을 하나씩 살펴보면 맹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령, 6개월 전에는 동물을 판매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동물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이면 동물의 사회화가 끝난다는 건 동물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3개월까지 사회화가 더욱 적당하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나면 분양자들은 오히려 키우기가 더욱 힘들어요.
영국의 루시법이 번식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화에 적합한 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루시법은 번식업자에게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업계 전반을 몰가치적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잘못된 법입니다. 동물권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덮고 있어요. 동물권을 이유로 찬성하고, 반대하면 악으로 치부해 버리는 루시법은 태생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반에 대한 문화적인 성숙도가 낮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법안으로 제어하려 한다면,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김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동물권 하나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 속에서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야 해요. 문화적 성숙도가 영국과도 미국과도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루시법을 정착시킨다는 건, 결국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루시법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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