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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교사도 시민"VS"교실 내 정치화" 교원의 정치 기본권 두고 '갑론을박'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4.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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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 내 교실 내 정치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이유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실제 교원의 경우, 정당가입과 후원금을 낼 수 없고, 후보의 선거공약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 기본권이란 개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사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권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정치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권리 행사 보장 돼야"

 

교원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시민으로 근무 외 시공간에는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중립성은 정치와 교육의 종교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중에만 요구돼야 한다"며 "직무 밖, 근무시간 외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정책을 비판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려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교조는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면서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실 내 정치화 우려....교사의 말 무조건 찬양할 수도

 

반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교실 내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학부모 A씨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교실내 정치화로 성장 과정에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이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B씨는 "아이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고, 계속 듣다보면 세뇌가 된다.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A씨도 교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A씨는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학생들이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되거나 혹은 교사의 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짚었습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찬성

반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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