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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다”...전교조, 교실 내 CCTV 설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교육/교육정책

by 위즈경제 2025. 12. 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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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회 앞 기자회견… “교육 현장 위축시키는 감시법, 즉각 철회하라”

사진=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내 CCTV 설치를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의 제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교실 내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교실 내 감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공간이지, 감시의 공간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를 유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소식을 접한 교사들은 더 이상 교육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교실 내 CCTV가 민원 대응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교사는 위축되고 학생들은 감시받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 법은 교육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서민성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CCTV가 교실 내 교육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상세히 지적했다.

 

서 부지부장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재나 특수교사의 보호 조치는 CCTV 앞에서 왜곡된 장면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순간, 그 행위가 오히려 고소·고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훈육을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CCTV로 상시 감시되는 교실은 교사의 자율성을 마비시키고, 수업은 창의성과 사고력을 잃은 채 무난한 매뉴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시받는 수업, 긴장한 아이들… 교실은 이미 바뀌고 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역시 교사로서의 30년 경험을 토대로, 감시가 교육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학부모 참관수업 날이 되면 학생도, 교사도 모두 긴장한다. 그날의 교실은 CCTV가 켜진 것처럼 얼어붙는다”며, “그처럼 누군가 지켜보는 환경은 학습과 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실의 본래 모습을 잃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한 교육 목적 아래 진행되는 수업 녹화와, 감시를 위한 CCTV는 그 취지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육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실 내 CCTV 상시 설치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결국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에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대응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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