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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앤씨·캠코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면책채권 불법추심은 명백한 불법행위”

경제/금융

by 위즈경제 2025. 12. 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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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강 씨, 파산·면책 뒤에도 10년간 신용불량자로…“공적 자산관리기관이 오히려 재기 가로막아”

출처=캠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 시민이 파산과 면책으로 소멸된 채권에 대해 반복적인 강제 집행과 신용불량자 등록 피해를 입었다며,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장에서 원고 강 씨는 “2011년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권이 소멸됐음에도, 이후 10년 넘게 반복적인 통장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해당 채권이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피고 1)를 거쳐 캠코 산하 새도약기금(피고 2)으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면책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상 채권’처럼 유통·관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장에 따르면 강 씨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4차례에 걸쳐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고, 통장 압류도 반복됐다. 강 씨는 이로 인해 금융거래 차단, 통신·소액거래 제한 등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으며, “면책제도의 취지인 ‘경제적 재기’가 사실상 박탈됐다”고 밝혔다.

 

강 씨는 “면책채권임을 확인할 법적·전문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 추심을 자행했다”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1차 책임을 주장했다.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따. 

 

또한 피고 2인 캠코에 대해서는 “공적 자산관리기관임에도 채권의 면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수했을 뿐 아니라, 민원 이후에도 압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2차 가해 및 감독 책임을 물었다.

 

실제 강 씨는 2024년 11월, 캠코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채권이 면책 대상임을 명확히 알렸지만, 캠코 측은 스스로 압류 해지를 신청하지 않고 “원고가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이를 “공적 기관의 현저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강 씨는 소장에서 “면책채권의 반복적 추심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위법행위”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박탈한 점을 고려할 때 3,000만 원의 위자료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단순 개인 피해가 아닌,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채무불이행자 등록 내역 및 연체채권 변동 현황 문서. 사진= 제보자 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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