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1만1360여 가구
▷2025년까지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규 주택 매수심리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000호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5810호에 그치며 전달 대비 72.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1월 분양 승인 물량은 1만3830호로 전월 대비 52.2% 줄었습니다. 반면 준공 물량은 3만6762호로 전월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총 1만1363호로 전월(1만857호) 대비 4.7%(506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까지의 기준 중 취득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책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주책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앞선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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