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순직유족급여 청구 인정
▷전교조 "교권 침해 대책 마련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고(故) A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이날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최윤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B(30대)교사도 함께 순직을 인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교사는 당시 방학 중 연수를 받으러 나서던 출근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교총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이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의 교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신 것임을 우리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도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신 다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교권침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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