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에서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및 아기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루시법 발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루시법(Lucy’s law)’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루시는 6년 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으며, 이와 같은 번식장 학대를 막기 위해 영국에서 2018년 6개월령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루시법이 제정됐습니다.
‘한국판 루시법’은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수익만을 노리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번식과 동물학대가 줄어들 것이고, 태어난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 동물들이 돈에 의해 어미를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 등 19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제어할 수 있는 루시법 법안을 환영한다”며 “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 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9월 한 허가 번식장에서는 개 1,426마리가 피학대동물로 구조되기도 했다”며 “루시법이 통과되면 품종 번식 매매가 줄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펫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루시법 발의에 대해 “산업을 말살할 수 있는 루시법 같은 어이없는 법안이 발의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루시법이 제정된다면, 폐업해야하는 업체들은 약 10,000개소이고, 반려동물 감소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는 업체들은 약 50,000개가 될 것”이라며 “(루시법 발의를 막기 위해) 우리 10만 종사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루시법 발의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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