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 발표
▷ 실내 시설 평가에 초점 맞춰
▷ 데이터 무과금 통해 "5G 이용자 상시평가 활성화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무너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5G 서비스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과기정통부의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은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됩니다.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는 지난 1999년부터 2G, 3G, 4G LTE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해 왔고, 2020년부터는 5G, WiFi, 유선인터넷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실내 시설 5G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 400개 소 중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로 할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실내에서 5G 서비스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건물 내에 5G 무선국(기지국,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을 위주로 평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내에 5G 무선국을 갖추지 않은 건물은 실내 통신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5G, 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시설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8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평가에서 5G 품질미흡지역은 LG유플러스가 13곳, SK텔레콤이 10곳, KT가 9곳으로 나타났으며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곳, SK텔레콤 17곳, LG유플러스가 15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하면, LG유플러스 28곳, SK텔레콤 27곳, KT 35곳에서 5G 무선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통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통신품질 평가에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의 활성화를 독려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앱(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해당 앱의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LG유플러스 이용자만 무과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통신3사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들을 포함해 알뜰폰 이용자까지도 무과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G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인데요.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曰 “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 이용자도 속도측정앱이나 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를 통해 품질 측정에 많이 참여하여 이용자 상시평가가 보다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한편, 5G가 상용화된 이후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3/4분기까지 5G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4,907건입니다. 상담사유로서 품질이 1,201건(24.05%)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1,143건(23.3%), ‘청약철회’ 765건(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 525건인데, 이 중 ‘품질’이 99건(18.9%)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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