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와 이상목 컨두잇 대표 인터뷰 진행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1일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밸류업을 도모하기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투자자 사이에서는 “상장폐지 제도개선에 정작 투자자는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이자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 대표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 중인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김현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증시 시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배제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라며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 내에서 시가총액·매출액 요건 강화 등은 질적 개선에 해당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다만, 감사의견 미달 요건의 경우, 사실상 과거에 행해진 형식 심사로의 회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최대 개선기간 단축, 형식·실질사유 중복 심사 등의 방안 역시 단순히 사안을 길게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질적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를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인 배임·횡령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는 주주권익 보호가 이뤄질 수 없으며, 나아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와 주주의 알권리라고 한다면 결국 상폐 사유에 대한 해소일 것이다”라며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한 해소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이라면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상폐 사유서 공개가 의무화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해당 종목의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주주들이 회사와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주주와 투자자들은 단순히 정부나 기관에 모든 걸 다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공정한 투자가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최소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정지에 관해서도 배임·횡령 등 소수의 범죄로 인해 주주들의 자산을 무기한 동결시키는 것은 보편과 합리에 어긋나며, 피해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면서 "이에 배임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거래정지 기준에서 제외해야하며, 횡령의 경우에는, 환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차등적 거래재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질의에 대답 중인 이상목 컨두잇 대표(사진=위즈경제)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이번 세미나의 의도나 방향성을 매우 공감이 됐다”면서 “다만, 실효적인 조치가 부족했고 특히, 거래 정지 종목에 대한 조속한 상장 폐지 결정은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속한 상장폐지 결정이 도대체 누구를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최선을 다해 운영되던 회사가 망해 상장폐지가 된다면 ‘투자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배임·횡령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가 될 경우, 투자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모든 피해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침몰하고 있는 배가 있다면 선원들이 문제가 있는 선장이 엄한 짓을 못하게 빠르게 끌어내리고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상장폐지를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아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배제하고 빠르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와 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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