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발효 코앞... 인권 및 환경 기준 지키지 않으면 EU 수출에 불이익
▷ 美, UFLPA 법안 확대 방침..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않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4일,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부는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모여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날 토론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디지털시장법’ 등 주요국의 다양한 규제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라는 법안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란,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통상규범입니다. 지난 12월 14일 EU 3사(집행위 – 이사위 – 의회)의 합의가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KOTRA)의 설명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 내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활동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건 물론, 인권 분야에서는 국제인권협약, 근로조건(합리적 노동시간, 임금, 근무환경), 아동노동·권리협약, 강제노동·인신매매 금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EU는 이러한 기준을 실사 및 내재화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역외기업이라도 EU 내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큽니다. 게다가 EU는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 제정을 추진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 뿐만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통상규범에 ‘노동’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건 EU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가 대표적입니다. UFLPA는 지난 2022년 6월 2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국제 통상규범입니다.
신장위구르 지역 내,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구금, 강제노동, 생체정보 강제 수집 등 인권 침해에 가담한 기업(UFLPA Entity List)이 연관된 모든 상품과 부품을 미국이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UFLPA 집행 통계에 따르면,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4일까지 총 6,315건, 22억 5백만 달러 상당의 수입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품목 별로는 전자 분야가 2,932건, 금액 기준 8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태양관 패널로 나타났는데요.
KOTRA의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UFLPA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재 품목을 전기차 배터리와 알루미늄, 철강,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하고, 국토안보부 무역 및 경제 안보 정책 차관보 대행은 UFPLA의 수출 통제명단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美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피터 매티스 회장은 적어도 55,000개 기업이 UFPLA의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美 상·하원은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미소기준(de minimis) 규정이 강제 노동 생산품의 미국 유입 우회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서 금액을 낮추거나 중국에게 미소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국제 통상규범은 더욱 촘촘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KOTRA는 “對미국·EU 수출기업은 공급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全 공급망에 걸쳐 강제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존 공급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있으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관리 역량이 아직 미흡한 실정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응 플랫폼 구축하거나 협력사의 공급망 모니터링 및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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