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투자자, "주주 보호 위한 상법 개정 필요" VS 재계 "상법 개정 경영 위축 우려 있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관련 법안에 대한 투자자와 재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정책디베이트2: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좌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투자자 측 7명(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대표,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 이상목 동부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경영진 측 7명(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현중 심팩 CFO,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이 토론자로 참석해 상법 개정에 대한 현장 의견 개진과 절충점을 모색했다.
모두발언에서 재계 측 입장을 대변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인 분쟁, 국내 정치적인 혼란 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다. 이에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주식 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맞는 주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결국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인데, 지금은 규제보다는 선제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주주를 보호하면서 기업도 성장하는 우리 기업과 주식을 더 건강한 만드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함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경영 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는 상황이 된다”라며 “이에 현장에서는 판사를 회장으로 모셔야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 측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 보다는 문제가 되는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하다면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며 “법률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도구라면 과잉 입법이 부를 수 있는 부작용, 당위론적인 측면 못지않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를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통상적으로 회사는 주주 돈으로 만든 것이며, 당연히 회사를 위한다는 것은 주주를 위한다는 것으로 인지돼 왔다”라며 “하지만 과거 대법원에서 상법 조문에는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충실할 뿐이지 주주들을 위해서 충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으며, 또 주주 손해는 직접 손해가 아닌 간접 손해로 보고 있어 주주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명 위원은 이어 “이미 판례가 굳어져 있으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며 “기업과 이해관계로 맺어진 정부, 채권단,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법안은 있지만, 주주들을 보호하고 있는 장치는 한국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장기 투자자의 경우, 국내 주식 시장은 주주 보호 장치가 없어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빠져나게 되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들은 어려워질 것이며, 자본시장 활성화가 돼야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자본 조달이 쉬워져야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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