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영세·중소가맹점 고르게 분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적격비용 주기 6년 조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년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을 영세·중소 가맹점에 집중해서 나눠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된 적격비용 주기를 6년으로 조정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심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은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수수료 인하, 305만 영세·중소가맹점 집중
우선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한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동결된다. 다만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에서 6년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원칙적으로 6년으로 바뀐다.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카드사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카드업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견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젹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재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인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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