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에서 잦게 적발
▷ 숙박업 영업신고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서울시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만 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둔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나 증가했다.
서울시는"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한 점을 악용, 고시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불법 숙박업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소유자가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국은 지난 11월 7일 에어비앤비코라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며,"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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