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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현행 특수교육, 교육도 생명도 지키지 못해"

교육/교육정책

by 위즈경제 2024. 11. 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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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
▷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제공하기 어려워"
장은미 위원장이 위즈경제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A씨는 2021년 인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동료 교사는 A씨를 ‘밝고 붙임성이 좋으며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으로 기억한다. A씨의 유튜브 영상 목록은 대부분 특수교육과 교수법 관련 영상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기아 타이거즈의 골수팬이었고, 한정판 운동화에 관심이 많은 ‘스니커헤드’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올해 3월부터 A씨는 부쩍 힘들어했다. 특수학급 인원이 많아 업무가 버겁다고 주변에 토로했다.

 

지난달 24일,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스템 없는 특수교육 현실이 젊은 특수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이 일이 A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가 A씨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주장이다.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의도 모처에서 24년차 특수교사, 장은미 특교조 위원장을 만났다.

 

◇ ‘정원의 2배’ 과밀학급 문제

 

고인은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8명의 학생을 담당했다.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이 같은 과밀학급 문제가 특수교육에선 흔하다는 게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Q. 학생이 정원을 초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학생에게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학급과 달리 특수학급 학생들은 나이도 다르고, 가진 장애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학기 초에 학생마다 개별화 교육 과정을 짜서 수업을 하죠. A씨의 경우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매일 6교시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수업이 끝나면 행정업무를 했고요.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고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특수학급이 아닌 ‘전일제 통합학급’에서 수업 듣는 ‘완전통합’ 학생도 있다. 일반 지능은 갖고 있지만 신체적 장애가 있는 등의 경우다. 고인은 8명의 특수학급 학생에 4명의 완전통합 학생까지 포함해 실질적으로 정원의 2배에 해당하는 12명의 학생을 가르친 셈이다.

 

Q. 어떻게 특수교사가 완전통합 학생까지 담당하게 되나요?

 

"학생마다 장애 정도와 종류가 다르지만, 보호자가 요청하면 어김없이 통합학급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육, 생활지도가 필요하고 돌발행동이 많은 학생이라도 그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통합학급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결국 특수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요.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모두의 업무 부담이 되는 거죠.”

 

현행법은 완전통합과 부분통합 학생을 구분하지 않는다. 때문에 특수교사는 과밀학급에 더해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완전통합 학생에게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류에 보이지 않는 업무부담이기에 학급 증설과 교사 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

 

Q. 과밀학급 해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장애 정도만 따질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교육이 가능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해야 해요. 특수교육에선 학생마다 중증도나 문제 유형이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정원이 6명이라도 중증 장애 학생이 많은 학교에선 정원을 하향 조정하는 등 학교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과밀학급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장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행동중재, 딜레마에 빠진 특수교사들

 

"결국 학생에게 계속 맞을 것이냐, 보호자에게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요. 대부분 교사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죠."

 

특수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성희롱을 당하는 일은 일반교사의 경우에 비해 빈번하다. 일반교사의 경우 학생의 반을 옮겨 가해학생과 피해교사를 분리할 수 있지만, 특수교사의 경우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장 위원장은 덧붙였다. 3년 내내 자신을 폭행하거나 성희롱한 학생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언제든 다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긴장 속에 학생을 가르쳐야 해요. 지금은 5년에 한 번만 학교를 옮길 수 있어요.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사를 공격하는 등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기적으로도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학생을 더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는 없나요?

 

"공격행동을 막다가 학생에게 멍이라도 들면 학생을 학대했다는 오해를 받아요. 교육활동이 침해될 때도 그냥 교사가 책임을 떠안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행동 중재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죠. 어디까지가 정당한 물리적 제재인지,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Q. 교육청은 행동중재 지원팀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팀의 도움은 받아봤나요?

 

"행동의 전조 증상이나 원인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관찰기록을 쓰라고 해요. 지원팀은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의 행동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죠. 문제는 돌발 행동이 예고 없이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특정 학생이 갑자기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예측하고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교사들은 이러한 돌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 즉각 대처해야 하고, 동시에 기록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Q. 이에 대한 교육청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에는 최소한의 물리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은 물리적 제재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보호자와 사전 상의나별도의 보고 절차까지 요구합니다. 행동중재 상황에서 교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Q. 행동중재 전문 교사 제도가 있지 않나요? 

 

"따로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특수교사가 행동중재 업무를 합니다. 자격이 있더라도 기존 업무가 과중해 제대로 된 행동중재를 하기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서 별도의 전문 교사를 둬 행동중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수교사가 알아서" 교육과 보육 사이

 

“장애 학생과 관련된 문제는 '특수교사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Q. 특수교사의 업무를 벗어나는 민원도 있나요?

 

"아침에 집 앞까지 와서 학생을 데려가 달라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특수학교 같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주당 35시간 수업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건 불가능하다'며 거부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특수교사가 알아서 하라'며 내버려둬요. 설령 학교 차원에서 못 한다고 해도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다시 민원을 넣으면 장학사에게 전화가 와요. 그럼 어쩔 도리 없이 요청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교사는 규칙에 따라 대응해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지원센터에 전화하니까 다 되던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 교육 현장의 안전, 아이들의 권리

 

A씨가 숨진 뒤에야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을 두 반으로 나누고 경력 특수교사를 배정했다. 또한 특수학급 증설 수요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수시 증설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Q. 특교조의 향후 계획은 뭔가요?

 

"12월 14일에 추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돌아가신 인천 특수교사에 대한 추모에 더해 특수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사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고, 교사·학부모·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려 합니다."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는 교직 사회 일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의 안전과 아이들의 권리에 직결되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교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교사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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