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방어권 행사 범위 내' 판단
▷ 이재명 "국민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한 고통"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형사합의33부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연장인 셈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따른 의원직 상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들께서 겪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대를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정치를 바란다며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다른 사건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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