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안을 근거로 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올해 10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시행날짜는 내년 1월 24일로 못 박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당 법안 시행 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이 비둘기들을 굶겨 죽이는 ‘반(反) 동물복지’ 법안이라고 밝히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이하 연합)은 “이번 야생생물법안과 조례안은 인간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아사(餓死)의 죽음으로 내모는 동물학대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먹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어진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집게 돼 되려 민원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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