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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연시 맞이 '해외직구 특별 통관정책' 실시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11.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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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보다 통관 물품 40% 증가 시기
▷ 민관합동 특별통관 TF팀 구축, 불법 물품 반입 엄격 단속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외직구가 극성수기를 맞는 연말연시 대비, 관세청이 '해외직구 특별 통관정책'을 시행한다.

 

오는 11월 11일부터 연말까지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특송업체 및 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통관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린다. 

 

연말연시는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에 힘입어 국내로 들어오는 통관 물품이 평소보다 40% 증가하는 시기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통관건수는 약 천만 건인 반면,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천 사백만 건을 기록한 바 있다. 게다가 해외직구에 대한 인기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관세청은 민관합동 특별통관 테스크포스팀을 통해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 시기를 틈탄 불법 물품의 반입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우려가 높은 주요 우범국 특송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의류와 잡화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물품 빈번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1,700만 명을 넘긴 만큼 직구가 보편화되었음에도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물품 반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직구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총포 및 도검류를 관련 기관의 허가,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대마젤리, 칸나비디올(CBD, 대마초 성분 함유) 오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마약류에 해당하여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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