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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단체, 인천퀴어축제 반대 집회 열어…3000명 이상 운집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11. 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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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및 시민단체, 인천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 개최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 인원 운집

2일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개최된 퀴어축제 반대 집회(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일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7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 가운데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집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부평기독교연합회, 인천퀴어대책본부 등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주승중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윤리 질서를 흔드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라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역차별의 모순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주 총회장은 이어 성적 소수자와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 안정과 도덕·질서를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 다수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고 파괴하면서 자신들만의 인권을 부르짖는 것은 방종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총회장은 대법원이 지난 7월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면서 헌법을 위배하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 판결은 사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매우 위험한 판결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제40조를 위반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진유신 인천시민통합대회 회장은 지난 5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 회장은 무려 다섯 명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이는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기초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법관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까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집회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저지’, ‘학생인권특별법 등에 대한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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