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손 꼽히는 '주택'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청약 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수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중했다.
부양가족수에 대한 청약 점수를 강화하면, 기존의 무주택기간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등에게 비교적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 9천 2백 명(-7.7%) 감소한 바 있다. 합계출산율 0.72명,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지적되고 있으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주택 문제'이다. 지역 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남과 세종이 0.97명으로 높은 반면, 서울과 부산은 각각 0.55명, 0.66명으로 낮았다. 경기 역시 합계출산율 0.77명으로 높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편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유독 출산율이 낮은 셈이다. 남 연구원은"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며,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부부들은 자녀를 가질 여력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을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주택공급과 수요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를 주목했다. 남 연구원은 "청약가점제는 주택구매 희망자에게 자격 요건을 부여하여 주택시장에서 특정 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공급제도를 손보지 않더라도 가점제에 대한 개선만으로도 신혼부부 및 자녀를 출산하려는 가구나 출산한 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청약제도, 그 중에서도 청약가점제는 가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가 미리 선정된 방식이다. 주택청약 시 청약자의 가점항목, 점수 등을 반영하여 합계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행 청약가점제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이루어져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청약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다.
남 연구원은 '부양가족 수'에 집중했다. 2023년 하반기에 공급된 주택 기준, 청약 당첨자들 중 부양가족 3명이 39.5%, 2명이 27.4%로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 4인 가구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청약 당첨자 대부분이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4년 이상되어, 총점 중 48~49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를 15점, 20점을 얻었다. 남 연구원은"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3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혼인하지 않는 이상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므로 연령이 43세는 되어야 청약으로 일반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를 출산가구에 맞도록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못지 않게 부양가족 점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남 연구원은 "1인 가구의 혼인과 혼인 이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인 시 10점을 부여하고, 직계비속 점수는 상한없이 증가하도록 하며, 직계존속의 점수는 주민등록 불법전입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부양가족을 세분화하고 과감히 점수를 높일 경우 기존의 청약통장가입년수나 무주택기간에 비해 부양가족 점수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이전보다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曰 "부양가족수의 경우, 가족수의 증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편법으로 가족수를 늘리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현재의 가구구성에도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양가족수에 비례하여 점수가 가산되는 현행 기준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혼인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자녀수에 따른 가점 부여 등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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