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 사외이사 의결권 행사 부적절 주장
▷노조 "합병 관련 정보도 투명히 공개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일 화물사업부 매각 승인 이사회결의를 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사외이사 중 1명이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자문 법무법인에 소속돼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창번 고문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자문을 제공했고 따라서 윤창번 고문이 대한항공의 이익을 더 고려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윤 고문의 의결권 행사는 부적절했고, 해당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또한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대한항공이 제출하고 산업은행이 승인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민간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 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관련 계열사의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등의 사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의 주도와 관련 기관들의 협업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자됐고, 양대 국적항공사의 결합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심과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양사의 관련 여러 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는 PMI는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공언했던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완전 고용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에어인천으로 고용관계가 강제 승계될 예정인 화물기 조종사 및 정비직, 일반직 직원들의 고용관계 강제 승계 거부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인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최근 대한항공이 티웨이항공에 2대의 B777 항공기와 조종사·정비사 등의 인력을 추가지원한 것에 대한 문제를 종합해 유럽집행부(EC)에 전달하고,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심사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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