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 보상금 한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및 신생아 사망사고를 뜻한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보상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기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간이 각각 7할, 3할을 분담하였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시킨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제도의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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