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 손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악영향 등이 우려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출연해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라며 “증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신흥국에 속하며 자본시장 모든 환경을 놓고 볼 때는 후진국 중반 수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신흥국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본시장 환경으로 전환한 후에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야 하며, 지금은 폐지가 정답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현재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 시행은 한마디로 국내 증시가 암흑 터널에 갇히는 것이며, 유예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짙은 안개에 갇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모든 경제 주체에게 손실만 주는 금투세를 폐지해 국내 증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는 부자감세 폭주를 막고 민생 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릴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부자감세 저지·민생 회복 ·복합위기 대응 위한 조세정책,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 통일을 위해 ‘금투세 찬반 토론회’,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 등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시행·유예·폐지를 두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투세 시행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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