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식 교수 등 다수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불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공방 끝에 교육위는 설 교수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에서는 시작부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수기 학국학력평가원 대표 등 국회에 불철석한 증인들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표절,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전 총장, 설민신 학경국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숙명여대 문시연 현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장 전 총장, 김 이사장과 김여사 논문 대필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국국립대 교수 등 다수가 불출석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만되면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문제가 국감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동행명령은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서지영 의원은 "전국에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 아픔과 정신질환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증인이 출석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선미 의원은 "우울증환자나 의사가 쓴 소견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강의를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인데 그걸 왜곡시키는 것이 졸못됐다는 것"이라고 재반반했다.
교육위는 김 위원장의 주재로 국정감사를 일시 중지한 뒤 전체회의로 전환해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설 교수 등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은 야당 의원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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