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본 조사는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도서사간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초과근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사실상 24시간 대기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도서 지역 경찰관들에게 시간외 수당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똑같은 24시간 근무에도 시간외 수당이 인정되는 해양경찰이나 소방관 등과 경찰관 간 형평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은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 한해 시간외수당, 야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경대 등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직협은 “현행 경찰 근무규칙에는 ‘휴게시간’을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도서 지역 경찰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비번’ 및 ‘휴게시간’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기’ 근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초과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 도서 산간 지역 경찰관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격었던 미지급 사례,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대한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부탁드립니다.
※ 위고라 조사 결과는 경찰청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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