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인터뷰
▷"도서 지역 경찰이 초과근무수당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소방, 해경 등 상시근무 공무원들은 다 받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도서 지역 경찰만 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게 됐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16일 정부(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 관계자들과 함께 초과수당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경찰직협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바 있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지만,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실상 ‘대기 근무’가 강제되는 경찰특공대와 도서·산간지역 경찰관들에게는 지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 회장은 “현재 법적으로 전국 모든 공무원은 24시간 당직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가운데 도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 같은 도서 지역 경찰관들의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한 경찰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 회장은 도서 지역 경찰뿐만 아니라 상시근무가 요구되는 특공대, 항공대 등 타직군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에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음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상급 기관으로부터 회유가 있었기도 했지만,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음 회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 나라 경찰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실이다”라며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에게 응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국민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치안 환경을 국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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