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발표..."DLF 분쟁조정 기준보다 후퇴"
▷지난 11일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일괄배상 아닌 차등배상 ▷전문가들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만들어" ▷피해자, "기본배상 비율 턱없이 낮아...판매사 입장의 배상안에 불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감원이 내놓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분쟁조정기준은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과거 파생결합상품(DLF)배상 당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이번 배상안 기준안이 배상비율이 DLF 때보다 후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은행이 예금 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제/금융
2024. 3. 13.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