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급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차단 가능해져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무회의 의결▷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로 지급정지 가능[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오는 28일부터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
경제/금융
2024. 8. 20.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