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사랑의 집 거주시설 정상 운영하라"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 보호 위해 합리적 결정 내려달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제주 '사랑의 집' 장애인들을 전원 조치 시키거나 강제 퇴소시킨다면 장애인복지법에서 명기한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2월에 설립된 제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은 그간 이용자들 편익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으나, 운영법인인 성심원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침해 등으로 제주시가 지난 7월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을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
사회/사회 일반
2024. 3. 14.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