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국토부, 택배 현장 불법해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일부 대리점, 법 어기며 노동자 해고"[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25일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계약해지를 자행하고 있는 일선 대리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란 지난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하고 그 종사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6년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해지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이른바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이 주요 법안 내용이다. 노조에 따르면, 21년 생활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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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