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도 자산유동화증권 다룬다... 증권사 대상 간담회 개최
▷ 오는 12일부터 '자산유동화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유동화자산 보유자의 범위 확대 ▷ 금융당국, 증권회사에게 유의사항 당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월 19일 공포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변화한 자산유동화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된 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산유동화 실무안내’를 발간했는데요. 자산유동화법은 단어 뜻 그대로 부동산과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처럼, 은행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다루는 법입니다. 가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
경제/금융
2024. 1. 8.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