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공간·인력 부족하고 징벌적 성격 없어 실효성 부족▷분리조치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맞고소 당하기도[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마련됐습니다. 해당 고시에는 수업 방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조치할 만한 권한과 방법이 없어서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
교육/교육정책
2024. 8. 20.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