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일 국회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알선하기만 해도 처벌 가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자본시장 체질개선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 법안 모두 불법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 주식리딩방’ 등,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
경제/경제일반
2024. 1. 26.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