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개인과외 교습 제한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서 제96회 총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 96회 총회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
사회/사회 일반
2024. 4. 3.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