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수입 토마토·올리브유 재포장해 판매…식약처, 업체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소비기한 최대 451일 늘려 유통레이저 각인·스티커 부착해 변조...수천만 원 상당 판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표시사항을 불법으로 변조해 유통·판매한 수입식품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식약처가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새로운 소비기한을 임의로 표시해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각각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과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이 만료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한글 표시사항..
사회/사회 일반
2025. 4. 2.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