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한시적 금지’된 공매도, 재개인가 금지기간 연장인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1월 5일,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시장의 전체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로 의결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매도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때까지 공매도를 계속해서 금지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는 변화의 조짐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공매도란,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투자 행위를 뜻합니다. 가령, 주가가 1만 원인 A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폴앤톡
2024. 1. 11.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