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플랫폼 독과점 정조준한 온플법, 여러분의 생각은?
22대 국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온플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야권에서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논란을 막고자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을 발의했다. 지난 6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 의원이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매출, 시장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기준 삼아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온플법 발의, 배경은 온플법이 발의된 것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 문제가 계속해..
경제/경제일반
2024. 11. 5.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