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사노조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정치후원금 허용해야▷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교육감 선거 참여폭 넓혀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사혁신처가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1항(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교육활동과 무관한 교원의 학교 밖 정치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동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단체로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치자금법」에 따른..
사회/사회 일반
2024. 5. 29. 16:00